특별재난지역2 영광 백수읍 특별재난지역 선포, 특별재난지역 혜택 보상 전남 영광군 백수읍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며 적용되는 재난지원금, 세금·공공요금 감면 혜택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영광 백수읍, 특별재난지역 선포 배경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나흘간 전남 영광군 백수읍에는 시간당 최대 107.5㎜, 누적 579.5㎜의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주택 침수, 가로수 전도, 도로·하천 파손 등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행정안전부는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중앙합동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백수읍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7일 오후 백수읍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으며,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9월 18일 서면 브리핑으로 이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계없이,.. 2026. 9. 18.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 (침수·반파·전파 지급액) 집중호우로 주택·시설 피해를 입었다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신청 방법, 필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호우 피해 재난지원금이란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주택이나 생업시설에 피해를 입으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재난지원금은 이재민의 임시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복구비·보상금과는 구분됩니다.지급 기준 (주택 피해 유형별)피해 유형기준지급액(전국 공통 기준)침수방바닥 이상 침수되어 수리 없이는 사용 불가약 300만 원반파기둥·벽체·지붕 등 주요 구조부 50% 이상 파손최대 약 1,800만 원전파재축하지 않고는 사용 불가한 수준최대 약 3,600만 원※ 위 금액은 국가 지급 기준이며, 지자체가 .. 2026. 9. 18. 이전 1 다음